공증과 내용증명의 차이, 쉽게 정리해봤어요
계약을 하거나, 돈을 빌려주거나, 중요한 문서를 다룰 일이 생기면한 번쯤 들어보게 되는 단어들, 공증과 내용증명.이 둘은 이름도 비슷하고, 뭔가 ‘법적’ 느낌이 있어서 헷갈리기 쉬운데요,사실 역할도 다르고, 쓰는 목적도 다르답니다.오늘은 이 두 가지의 차이점과 쓰임새를 쉽게 정리해봤어요.📌 공증이란?공증(公證)은 ‘공적인 증거를 남긴다’는 뜻이에요.쉽게 말해, 문서를 국가가 ‘인정한 진짜 문서’로 만들어주는 과정이죠.공증을 받으면, 법적 증거력이 매우 강해져요.경우에 따라 판결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문서가 되기도 합니다.주로 금전거래, 위임장, 유언장 등에 활용돼요.📝 예시“친구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줄 때, 그냥 차용증 쓰는 것보다 공증을 받아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확실하게 대응..
잡학다식
2025. 4. 16. 0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