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하거나, 돈을 빌려주거나, 중요한 문서를 다룰 일이 생기면
한 번쯤 들어보게 되는 단어들, 공증과 내용증명.
이 둘은 이름도 비슷하고, 뭔가 ‘법적’ 느낌이 있어서 헷갈리기 쉬운데요,
사실 역할도 다르고, 쓰는 목적도 다르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의 차이점과 쓰임새를 쉽게 정리해봤어요.
공증(公證)은 ‘공적인 증거를 남긴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 문서를 국가가 ‘인정한 진짜 문서’로 만들어주는 과정이죠.
📝 예시
“친구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줄 때, 그냥 차용증 쓰는 것보다 공증을 받아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내용증명은 ‘내가 이런 내용을 이런 날짜에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식이에요.
📝 예시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미루고 있어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싶다면,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두는 것이 좋아요.”
목적 | 문서의 공신력 확보 및 강제력 부여 | 특정 내용과 전달사실 증명 |
법적 효력 | 강한 법적 효력 (강제집행 가능) | 단독 법적 효력은 없음 (소송 시 증거로 활용) |
사용 상황 | 금전거래, 유언, 위임 등 | 계약 해지, 지급 요청, 권리 주장 등 |
처리 기관 | 공증사무소 (법무법인 포함) | 우체국 또는 전자내용증명 시스템 |
비용 | 상대적으로 높음 (건당 수만~수십만 원) | 비교적 저렴 (건당 4,000원 내외) |
이렇게 두 가지를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내 권리를 더 확실히 지킬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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